법왜곡죄 시행되자마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병철 변호사가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과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수사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며 이재명은 법치외권자인가?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곡해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12일 이병철 법무법인 IA(아이에이)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한 달여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졸속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심의 경우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이라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한편 여권이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이날 공포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을 수사한 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판사나 검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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