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국세청도 깜짝 놀란 부자들의 증여 기술

a_wd7f3aa001_02561a4343a6e68e0656eba11a665b1a29950656.jpg

 

3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

몇일아니고며칠BEST

깜짝 놀란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니들이 만들어 놓은거잖아 ㅋㅋㅋ 뭘 놀라 놀라기는

22
몇일아니고며칠

깜짝 놀란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니들이 만들어 놓은거잖아 ㅋㅋㅋ 뭘 놀라 놀라기는

22
계성이

오 빌려주고 공증하면 되는구나... 근데 돈이 읍다

2
쪼꼬파이

저거 나중에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요. 보통 부모님이 자식들보다 먼저 죽으니 자식들에게 평생 빌려줄수 없어요. 저걸 무슨 꿀팁인거 마냥 가져왔네

-1
빠세빠세

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가치가올라 매도하면 부모에게 빚을갚고 나머지차익은 시드머니가 되는거임. 그럼 그전에 10년에 한번씩 증여한돈과 합쳐서 또 부동산을 사면됨.

2
흠쩝

이러다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잡히나요?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