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개인거래로 중고차를 샀는데 수리비 분쟁이 생겨서요. 판매자가 수리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였고, 계약하고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 정황상 카센터도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 같은데 수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편하게 쓸게요)
판매글에 "수리할 곳 없음, 외판 스크래치 없음, 사고 수리 이력 없음"이라고 쓰여있었고 사진으로도 깨끗했음. 그래서 차를 보러 갔는데 도장 뜯긴 곳 있고, 하부에 큰 스크래치 있고, 범퍼도 한쪽 끝이 떠 있음. 사진이랑 상태가 다르다고 말하자 범퍼는 사고 접수 안 하고 수리했었고, 뜯긴 거랑 스크래치는 사진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타다가 그런 것 같다고 수리해 준다고 함. 외관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수리해 준다기에 그냥 넘어감.
문제는 브레이크 뗄 때 끼익 소리가 나는 부분. 시운전 해보고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자 판매자도 알고 있었다고 함. 사이드브레이크 뭐가 느슨해져서 그런 거라며 얼마 안 하니까 수리해서 타랍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글에 수리할 곳 없다고 해놓으셨고, 얼마 안 하는 거면 공업사 가는 김에 같이 수리해 달라고 요청함. 알았다고 하더니 다음날 말이 바뀜. 차 떠서 다 확인했는데 브레이크패드 남아있어서 수리할 필요가 없다, 드럼 가루 때문에 나는 소리라 문제없다고 하길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 아니냐고 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함.
계약 전날, 브레이크 소리 잡았다고 했고 다른 곳도 수리 끝났다고 함. 저는 수리 다 했으면 계약 전에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판매자는 4~5일동안 수리 맡겼던 차를 왜 또 카센터 가서 점검을 하냐고 함. 그러면서 앞으로 1~2년 동안은 수리할 일 없을 것이라며 자기 말 믿고 하자고 함. 저는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점검해 보고 싶다고 했고 카센터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판매자가 비협조적이라 결국 수리내역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서 만나기로 함.
계약 당일, 판매자가 가져온 수리내역 확인서에 브레이크 부분은 수리한 내용이 아니라 "브레이크 간헐적소음은 기계적으로 이상없음"이라고 쓰여 있음. 확인해 보려고 시동 걸고 브레이크 떼자마자 끼익 소리가 또 남. 계속 남. 그런데도 판매자는 안 난다고 말함. 판매자가 운전하고 같이 탔는데 발 뗄 때마다 소리 계속 남.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나는데 어제 통화에서는 왜 소리 안 난다고 말한 거냐고 따졌지만 판매자는 드럼 형식이라 그렇다 어쨌다,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 구청 근처에는 판매자가 아는 카센터밖에 없고 제가 가려고 하는 카센터는 30분 거리에 있어서 "계약하고 다른 카센터 가서 점검했는데 브레이크 관련해서 수리해야 하면 수리비 주실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판매자가 "수리비 줄게요. 연락하세요"라고 해서 계약 진행함.
계약 직후, 바로 카센터에 가서 점검했는데 라이닝 휠실린더 교체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바퀴랑 부품 빼는 것도 너무 뻑뻑하고 안에 흙먼지 쌓여있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점검한 흔적이 없다고 함. 수리하고 나니까 카센터 갈 때까지 계속 나던 끼익 소리가 안 남. 수리하기 전에 판매자한테 사진 보여주고 수리한다고 알리자 카센터에 확인해 본다더니 연락이 없음. 수리하고 다시 연락 남겼는데 답이 없다가 다음날 수리비 보내달라고 연락하자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판매자가 차에서 수리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찾으려고 블랙박스 확인하는데 당일 영상에서 판매자가 카센터 직원에게 "'갤리퍼가 달라붙은 소리입니다, 라이닝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 주세요. '카센터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문제없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십시오."라고 말함.
카센터에서는 점검 내용을 허위로 써주고, 판매자는 라이닝 문제인 거 알고 수리비 떠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통화 내용들 다 확인해 보니 판매자가 말했던 여러 이유들 중에 라이닝만 언급한 적이 없네요. 다시 연락했더니 소모품은 수리해서 타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하고 이후부터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글, 만나서 외판은 수리해 주고 다른 곳은 수리할 곳 없다고 말하는 내용, 중간에 통화 내용들, 문자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 중고차는 수리 감안하고 사야 한다지만 판매자가 수리할 곳 없다고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랑 다르게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판매자는 끝까지 수리해 주지 않고 이전한 상황인데 수리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계약서와 계약당시 녹음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면 망하는게 개인거래임
증거는 다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ㅠㅠ 개인거래도 경찰에서 신고 받아주나요
@개복치25 사기라고 판단되면 신고가 가능한대 쫌 그렇고요 증거가 충분하면 민사 걸면 됩니다.
아.. 소송으로 가야 하는군요ㅠ 답변 고맙습니다
수리비 안나오는 중고차가 좀 진지하게 있을지요...
판매자가 두번째 차주인데 24년에 인수해서 한번 싹 수리해서 탔다고, 수리할곳 없다면서 같은 연식 다른 매물보다 비싸게 판매한 상황입니다...
연식 키로수도 적어주세요 보나마나 10만 넘겠지요?
네 그러고보니 키로수도 판매글이랑 달랐네요 사진은 13.4만이었는데 실제는 14.2만이었어요 12년식 쏘울 1.6럭셔리입니다
중고차는 본인이 시운전 해보고 결정 자동차는 부품 조립해서 만든것 시간이 지나면 교환할건 교환해야 하는게 당연
나의기준과 그의기준이 다르기에 수리할곳의 기준이 다른거라 못받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