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5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 2026.02.25. bluesoda@newsis.com
염보현·김민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구속영장 작성중 허위 인식 여부 쟁점
박정훈 준장 증인신문부터 진행 예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25일 본격화
특검 측
"피고인들은 군검사로서 당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 국방부 입장에선 이를 알리는 박 준장을 가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때문에 수사 미진을 넘어 고의성을 갖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염 소령 측
"결재만 했을 뿐,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김 중령이 작성했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
......
왜 결재문서에 사인하는지 아냐?
내가 이 건을 승인했고 이 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다.
니가 사인했으면, 니가 영장조작 주범이다.


댓글 1
난 벌건 당 그샛긴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