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주에서 아이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내용을 화력이 좋은 대형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릴까 말까 몇날몇일을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올해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당일날 학교에서 2학년 선배들(4명)에게 화장실에서 감금을 당해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들중 1명만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라 얼굴만 아는사이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얼굴도 처음보는 선배들입니다.
아이는 그 이후 학교폭력을 신고할때까지 약 3일간 급식도 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교실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학생 모두가 아이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되었던 영상은 릴스인지 스토리인지 확인하진 못했으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동영상을 봤다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 영상유포사실을 알게되었구요.
또 가해 학생들이 폭행 후 아이 무릎을 꿇려서 사진을 찍고,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맞은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고도 협박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던것을 학교폭력담당선생님께 신고를 하고 학교로 교육청 조사관이 나와서 진술서 받아가셨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를 하고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분리조치를 해주시고 가해학생들이 아예 접근과 말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급식실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쳤는데 가해학생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고 하여 급식을 못먹었다고 연락이 와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담당선생님께 바로 전화를 하여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데리고 가서 급식을 먹였던일이 있었구요.
저희 아이는 또래 사이에서는 외향적인 아이라 놀고싶어하여 그동안(2주) 계속 집에있다가 오늘 잠깐 외출하게 해줬는데 길에서 가해학생들을 마주쳤답니다..가해학생들 중 2명이와서는 왜 신고했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대로 아이가 얼어서 대답을 못하고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인지했고 아이에게 집으로 당장 들어와라해놓고 아이 위치를 보며 창문으로 아이가 오는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인 저는 학교에 보냈다가 뭔일이 생기진 않을까? 밖에 나갔다가 끌려가서 맞는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고 아이도 가해학생들과 마주치면 무섭고 두근거리고 떨린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태어나서 남에게 처음 맞아봤고, 무릎도 처음 꿇어 봤습니다....
어제 심리상담센터도 다녀왔는데 상담소견서는 아직 발급을 못해주신다하고..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움츠러 들어있어서 대답만 간신히 하고 거의 말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뭘 준비해야할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1. 학폭위 - 현재 학폭신고를 하였고,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진술서를 받아갔음
2. 형사고발 - 고소장접수와 피해자조사 1회 받고왔음
3. 민사소송
4.학폭위처분이 가벼운경우 행정심판소송
5. 각종 커뮤니티에 글 업로드 (보배드림, 스레드, 네이버카페 등)
6. 사건 공론화 (pd수첩, 사건반장 등)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다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거겠지만 지금 그럴만한 여유가 되는것도 아니고 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진행해볼까 하는데 학폭위, 형사고발, 민사소송 전부 따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묶어서 한 변호사님이 다 진행해주시는건지도 궁금하고 법률구조공단은 횟수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내 cctv도 요청을 했더니 학부모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건 얼마나 될지 업계마다 다르다곤 하는데 최소~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감정으로 저의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보배가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얻고자 업로드 합니다..
저의 글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이런부분에대해 잘 모르셔서 그냥 읽기만 하시는 분들,
보배유저님들 모두 행복한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9
안녕하세요. 저는 SBS 모닝와이드 3부 정이서 작가라고 합니다. 먼저 자녀분이 겪으신 일에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올리신 게시글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여쭙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010-6605-491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아이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비용이 나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CCTV 모자이크 비용(비식별 조치 비용)을 아끼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활용하세요 (비용 0원) 가장 확실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세요. 방법: 수사관에게 "학교 CCTV에 폭행 장면과 이동 동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경찰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영상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아달라"고 하세요. 장점: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 없으므로 어머니께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이나 학폭위에서 이 영상을 증거로 써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시 비용 산출 근거 확인 학교가 외부 업체 견적이라며 과도한 금액(예: 수십~백만 원)을 요구한다면 바로 수긍하지 마세요. 방법: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체 인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다면 실비(수수료 수준)만 받아야 합니다. 대응: "학교에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없는지, 왜 반드시 외부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 과정에서 학교가 부담을 느껴 비용을 낮추거나 자체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려라나애리 언제 요구하나? 수사관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학교 CCTV 보관 기간은 보통 2주~30일로 매우 짧습니다. 방법: 지금 즉시 학교에 "증거 보존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담당자에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영상을 절대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경찰 대응: 수사관이 배정되면 바로 "CCTV 영상 확보가 최우선이다"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달려라나애리 지자식이 그런 것들하고 몰려다니지 못하게 단속을 해야지. 방송 기자 연락간 것 같은데... 통해서 변호사 문의 한번 도와 달라해보세요. 방송 나가려면 필요한 과정같은데요.
@글라스 네 쪽지와 댓글로 연락이 왔었는데 피해학생이 저희 아이만 있는게 아니여서 다른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묻고있는중이에요.. 저는 공론화를 시키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 의견이 달라서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강제전학을 보냈으면 좋겠지만 전주가 학폭신고건수는 몇천건인데 학폭위가 열리는건 전국 최저라고 하더라구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안열릴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는 사안이 심각해서 열릴꺼같다고는 하셨는데.. 모르겠네요..
경찰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왜 학교와, 피해 가족이 처리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힘내세요 !!!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아이 진술을 녹취하면서 기입하고 서류로 정리하기 위해 컴퓨터도 쓰고 수첩도 쓰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힘이 드네요.. 경찰쪽에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피해학생을 최우선을 하여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정신과상담 구상권 청구 가능하데요 비용 무제한 금융치료도 가능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힘내새요
징역갔으면 좋겠어요.
신문보도원하시면0108689152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