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파트 언제파냐 싸게 내놨다며[1]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건은 본청에 보고한 뒤 가능한 시도청에서 직접 맡으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792?sid=102


댓글 5
악마화라뇨? 판사들의 부패도 한몫했는데요. 어디든 빌런들은 있는데 빌런들을 제재할 게 없었잖아요 사법부는
솔직히 글 마다 다니면서 시비걸어봤자 다 삭제할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음 댓글박제 솔직히 판사 악마화해서 도움되는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음 이쁜곰팡이21: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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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글 마다 다니면서 시비걸어봤자 다 삭제할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음 댓글박제 솔직히 판사 악마화해서 도움되는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음 이쁜곰팡이21:58신고
악마화라뇨? 판사들의 부패도 한몫했는데요. 어디든 빌런들은 있는데 빌런들을 제재할 게 없었잖아요 사법부는
곰팡이가 시비걸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거
근데 결국 법왜곡죄 판결도 법원 판사가 하는데 이 법이 제대로 작용할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