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8일경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속 사고직후 욕설이나오니 미리 죄송합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키고 주행하는것을 인지 하고있던 상황이며,
앞에 좌회전신호가 켜진상태였고 좌/유턴차선이 생긴시점에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지않아 좌회전하는 차량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진입완료한 순간 상대차가 2차선에서 유턴을 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피하기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반대차선까지 갔지만 사고가 났네요.
상대방이 단순 차선변경이었다면 사고가 안났을 것 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상대차주는 블박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여 유턴하자마자 앞에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접수후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되었으며, 경찰에게서 저는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대보험사가 7:3을 주장하였고, 저는 제 보험사와 얘기 후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분심위접수를 한다하였더니, 75:25까지 깎아주겠다라고하였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심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혹시 분심위결과가 나와도 상대방보험사가 주장한 과실보다 제가 더 안좋게 나올수가있나요?
블박을 정말많이 돌려봤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이미 제가 좌회전 차선에 거의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그제서야 차선을 밟았습니다.
출고한지6개월도안된 차량이 사고가나니 마음이 너무아프네요




댓글 51
앞차를 유턴으로 안본다면 둘 다 차로 변경 중이네요... 그렇다면 후행차가 불리하죠. 근데 이미 경찰이 가해자다...했다면 글쎄요... 속도 보면 상대가 좌회전이 목적이었다면 뒷빵각인데..
님은 상대방이 유턴이 아니라 차선 변경햇다면 사고 안낫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선 변경중 이라고 해도 사고낫을것 같네요. 앞차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면 속도를 저줄였어야 합니다
저런 미친인간도 있네요 ㄷㄷ 욕이 절로 나오네;;
솔직히 저 상황에서 저라면 저 차 먼저 보냅니다. 저 차가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유턴이든요. 차가 방향지시등 켜고 애매하게 가면 일단 조심해야죠.. 저 차가 저기서 유턴 안하고 차선만 번경했어도 사고 났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