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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유턴차량과 사고 과실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8일경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속 사고직후 욕설이나오니 미리 죄송합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키고 주행하는것을 인지 하고있던 상황이며, 

앞에 좌회전신호가 켜진상태였고 좌/유턴차선이 생긴시점에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지않아 좌회전하는 차량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진입완료한 순간 상대차가 2차선에서 유턴을 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피하기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반대차선까지 갔지만 사고가 났네요.

상대방이 단순 차선변경이었다면 사고가 안났을 것 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상대차주는 블박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여 유턴하자마자 앞에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접수후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되었으며, 경찰에게서 저는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대보험사가 7:3을 주장하였고, 저는 제 보험사와 얘기 후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분심위접수를 한다하였더니, 75:25까지 깎아주겠다라고하였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 분심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혹시 분심위결과가 나와도 상대방보험사가 주장한 과실보다 제가 더 안좋게 나올수가있나요?

블박을 정말많이 돌려봤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이미 제가 좌회전 차선에 거의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그제서야 차선을 밟았습니다.

출고한지6개월도안된 차량이 사고가나니 마음이 너무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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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einiBEST

앞차를 유턴으로 안본다면 둘 다 차로 변경 중이네요... 그렇다면 후행차가 불리하죠. 근데 이미 경찰이 가해자다...했다면 글쎄요... 속도 보면 상대가 좌회전이 목적이었다면 뒷빵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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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aoBEST

님은 상대방이 유턴이 아니라 차선 변경햇다면 사고 안낫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선 변경중 이라고 해도 사고낫을것 같네요. 앞차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면 속도를 저줄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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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dotusBEST

저런 미친인간도 있네요 ㄷㄷ 욕이 절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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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중독

솔직히 저 상황에서 저라면 저 차 먼저 보냅니다. 저 차가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유턴이든요. 차가 방향지시등 켜고 애매하게 가면 일단 조심해야죠.. 저 차가 저기서 유턴 안하고 차선만 번경했어도 사고 났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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