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분리 한다는대요?
댓글 3
응 분리한다고 했어. 견찰 한테 안몰리게 견제권은 둬야지
누가 그걸 반대함?
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분리 한다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