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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영화에서보던일이 실제로 있다네요 순x교도소

순x교도소 내 상습 불법행위 방치 및 담당 직원의 조직적 조사 거부에 대한 강력 탄원 (2차)

[민원 내용]

1. 민원 취지: 기초 조사조차 거부하는 교정 행정의 직무유기 고발

본인은 지난 제보를 통해 순x교도소 1동 상층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고발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CCTV 확인, 수용자 설문조사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유야무야 종결지었습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이며, 특정 수용자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방조 행위와 다름없기에 본인은 이번 민원을 최후통첩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 범죄 사실 및 증거 적시

대상자: 1동 상층 수용자 정x일 및 그 일당

발생 일시: 2026년 2월 28일 ~ 3월 1일 (지속적 발생 중)

범죄 유형: * 공갈 및 강요: 위력을 행사하여 타 수용자의 음식물을 상습적으로 갈취함.

부정 물품 유통: 타인의 도서를 불법 이동·전달하며 사적 이득을 취함.

증거물: 해당 일자의 복도 및 거실 인근 CCTV 영상. (영상 보존 기한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확보 및 판독이 필수적임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음.)

3. 담당 직원과 불법 행위자 간의 유착 의혹 제기

명확한 제보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현장 직원들의 작태는 수용자 정찬일 등과 담당 직원 사이에 부당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상 없음'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교도소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 은폐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강력 요구 사항

CCTV 강제 판독 및 보존: 2월 28일~3월 1일 영상에 대한 상급 기관의 직접 판독을 요구합니다.

직무유기 공무원 징계: 제보를 묵살하고 조사를 방치한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감찰을 요구합니다.

수용자 정x일 격리 및 처벌: 증거 인멸 및 보복 방지를 위해 해당 수용자를 즉각 분리 조사하십시오.

 

지인이 갑자니 편지 연락이와서 제보 해달라고해서

민원넣었는데

대충 조사도 안하고 넘어갔다네요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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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richliqi

지인?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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