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준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풀어둔 채 별도의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개로 알려진 그레이하운드는 최대시속 72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당시 통제가 되지 않은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 B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와 충돌이 발생해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반려견을 쫓는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직후에도 적극적인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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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인데 2년도 안되네.. 앞으로 누구 죽이고 싶으면 그 사람 근처에 대형견 풀어놓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