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가츠 으르신~~~[9]
1. 검찰총장 폐지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3. 공소청 3단구조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5. 사이버 범죄 삭제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1. 검찰총장 폐지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3. 공소청 3단구조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5. 사이버 범죄 삭제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댓글 4
어차피 수사 기소가 분리가 핵심.... 솔직히 나머지는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 별로 감흥 없음 ㅋㅋㅋ
응? 바뀐게 있어?ㅋㅋㅋ
전 딱히 불만 없어요 공소청법 45조 삭제가 희망사항임.. .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이라 쓸려고 했던건 법무부 외청의 총장이 장관급.인사였기에 명칭 변경과 직위 격하를 꾀한거죠.. 그래야 검찰청내 49명의 차관급 검사장및 대검차장의 직위도 자연스럽게 격하되니까.. 근대 이번 조율안에서 가장 의미있는건 검사의 직위해제 와 법률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강제 하게 하며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를 없앤것이 가장 크죠…6대 범죄도 대통령.시행령이 아닌 범죄를 법률화 시키며,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전거죠 별도 건건마다 대립한거처럼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공소청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고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 직원이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것입니다. 지금 조율안은 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에 만족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