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ㅜㅜ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c7mw8q1kyo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너무 정보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씀 여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외국인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입니다.)

 

병원에 5일 입원하여 12급 염좌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가 120만원을 넘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원치료는 종종 받고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랑 계속 과실로 다투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가 저의 무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에 보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00:0 아니면 절때 인정 못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저는 렌트비 약90만원,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자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니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 계약 내용에 렌트 특약이 없었고 차 수리비만 450만원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고 현재 상대방 아는 사람이(한국말 할 줄 아는 지인)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100:0 인정을 먼저 받도록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18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