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명[14]
어떤 사람이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무상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의 사실여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수수제한 규정을 근거로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커피를 기부한 사람은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소명해줄 것을 요구 받았다고 합니다.
50억 정도 받은 것도 무죄인데 2,000원도 안되는 커피 한 잔씩 50명이 받은 것은 이렇게 할 일인가 싶네요. 이러면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한 사람의 마음도 안좋아지는 것인데요.


댓글 5
저런걸 민원 ㄷ ㄷ
세상이 미쳐 가는 거죠... 판새들 껍대기를 기냥....
ㄷㄷㄷ
진짜 개진상들 많아요. 아이가 소방차 신기해 해서 소방서 가서 구경했는데, 소방관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고마워서 근처 편의점에서 뭘 좀 사서 드시라고 드렸더니,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얼마나 진상 민원이 많으면...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상 민원으로 또 힘들어 하니 참 안타까워요.
50억 정도 받은 것도 무죄인데 2,000원도 안되는 커피 한 잔씩 50명이 받은 것은 큰죄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