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1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 주행중 RPM이 헌팅하는 증상이 있어서
차량 수리를 맡긴 후 찾았는데
찾고 몇일만에 주행 중 똑같이 헌팅하더니
고속도로 터널 한가운데에 멈춰버려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환불해주겠다는 말만하는데
혹시 소비자원에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블박이랑 고장당시 사진 확인해서 추가 첨부 하겠습니다.


댓글 8
정신적 위자료 요구한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말해봣는데 자기네들 규정상 그런건 없다고.. 민사로 소송건다고 말했는데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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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형은 불안감 + 공포 스러움 에 대한 보상으로 수리 업체에 보상 요구 가 팩트 인듯 하고 수리했던 업체는 이내용이 이슈화 되면 _ 수리가 된걸로 주행 테스트에서 확인되었었는데 그문제가 아닌거 같다 or 추가적인 문제가있는것같아 수리후 차주가 주행을 일정 테스트 할것이라 암묵적인 생각을 했을것이다 말하면서 수리후 바로 고속도로 주행을 할거란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겠저??
차받고 3일정도 출퇴근할땐 괜찮았는데 주말에 동승자 회사 시험보러갈때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몇개월 준비한건데 결국 시험도 못보고..
바로 환불해준다 했으면 업체는 대응 빠른데유??
그래도 환불 해준다는게 다행이네요.
그렇게 긍적적으로 생각해야겠지 형들..? 얘기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