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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100프로 과실일까요?

저는 규정속도 정상진행중이었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나왔는데 저희 보험사는 제가 정지선 전에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신호위반이라는데요....

차량 진행속도가 있는데 저기서 급 브레이크 밟아도 횡단보도위에 멈추는건데 당연히 지나가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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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거침없이질주

그럼 상대는 예측신호라고 우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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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우

판례상 누가 날 처박든 말든 황색 보자마다 풀브레이킹이 합법이고 사고시 신호위반 맞음 전관예우 10명 사서 대법까지 갈거 아니면 대충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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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님이다

피해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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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차가 나오는데도 정차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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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solsol

신호등 잇는 교차로인데 저기서 튀어나온 차가 씨베리안허스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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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신호로 보호하는 통행은 신호 때문에 신호위반이고, 신호도 없는 곳에서 정지 없이 튀어나온 애는 신호가 없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아이러니... 상대방은 일시정지표지판이나 적색점멸 또는 노면에 정지라는 글자가 없는지 보시고, 그 경우라면 형법상 상해죄는 서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상계되고, 신호가 없는 경우의 교차로 과실비율로, 블박 7 대 상대 3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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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신호 위반이라도 사고 원인이 노랑불이 아니니 가피가 바뀌지는 않겠죠... 다만. 차가 나오는거 보고 대비를 안한건 과실로 들어갈겁니다. 제일 좋은건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걸거고 서로간에 촤악은 경찰서 가는거... 피해자라고 나와도 과실100은 아니다로 질질 끌거고 가해자라고하면 본인 보험사랑 싸우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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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고01

아 머리가 아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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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로드뷰 봤습니다. 성내도서관앞, 상대방은 녹색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 개념없이 튀어나온 부분만으로 따지면, 8대 2 상대방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결국, 저 황색시간에 멈추어야 하느냐로 보면, 법원에서는 멈춰야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도로가 제한속도 3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황색신호로 바뀐 후, 사고가 나기 직전 충분히 멈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박이 마냥 억울한 사고라고 하긴 힘들구요. 일단, 계속 녹색인 경우라도 사고는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상황으로 보면 블박이 가해자라고 보는 것이 법의 입장일 것 같고, 상대방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상대가 경찰에 접수했거나 접수할 모양새라면........ 저라면 그냥 7대 3 상대방 가해자라는 주장을 펼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어짜피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와 상대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 같고, 과실 비율은 어짜피 민사니까... 별개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냥 경찰 접수 안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사고로 부상자가 없다는 자료도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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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차가 나올때 속도를 좀 줄이시지.. 대법원 판례때문에 잣같아진건 사실임 100:0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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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위의험비

경찰서 접수가 되었나요? 이 부분은 과실 다툼이 있어보일 것 같아요 ~ 경찰조사 시 피의자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조사가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싸워야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더 알고싶으신 내용은 쪽지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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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척살

엥 피해자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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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세

천천히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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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고속도로인줄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가 나오면 어쩔려고 무식하게 달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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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신호가 없었어도 사고났겠네! 언제든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지, 운전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리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방어운전을 해도 "본전" 이 바로 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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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번

방어운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가해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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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크리

이게어떻게 가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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