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 냉동 배송 일을 했던 예비신랑의 일을 대신 올립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주 → 위너스 → 명도물류 → 개인 화물기사 → 쿠팡 인천 물류센터
즉 개인기사는 쿠팡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구조에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 사건 경위
2025년 10월
예비신랑은 냉동 가공육 배송을 맡아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 오전 10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차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졌고, 대기 중 잠깐 졸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하차가 지연되었고 쿠팡 내부 기준상 ‘냉동 지연’으로 판정되어 화물은 회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사 과실이 일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 2,600만 원 전액 배상 요구
명도물류 측은 회송된 가공육 약 2,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기사 개인에게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직접 판매처를 찾아다니며 손해를 줄이려 했고
무료배송까지 진행했습니다.
1차 거래 1,400만 원 → 화주 개입으로 무산
최종 처분 1,000만 원
시간 지체로 헐값 처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임금 차감 및 미지급
그런데도 명도물류는 남은 1,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2025년 11월 급여 일방 차감
물류비 계산서 발행 철회 압박
12월 급여 미지급
결국 정신적 압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 현재 발생한 손해
두 달치 임금 미지급
유류비 / 톨비 / 대리기사 비용
4박5일 업무 중단 손실
실직 상태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궁금합니다
단순 지연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하청 기사 개인에게 상품가 전액 배상 전가가 가능한가요?
급여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차감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쿠팡 물류센터 장시간 하차 대기 책임은 전혀 없나요?
이 구조가 정상적인 물류 계약 구조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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