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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 살인미수→2심 강간살인 미수 혐의 인정
재판부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강하게 의심되는데 증거 확보 미흡"
피해자 측 "생업 포기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실체 밝혀졌을지 몰라"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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