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첫재판 고성 지름[28]
사촌동생 장사한다고 20평초반대 빈상가 구해달라고 그나마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어서 지방도시 춘천에 대여섯번 갈때마다 허탕치는 상황인데요.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할수 있는 내부공간인데. 왜 자꾸 제시해놓은 평수와 편차가 그리 큽니까? (전용면적 27평이라고 나와서 직접가서 레이저 줄자로 또 재보면 15평. 항상 이러더군요. ㅜ ) 출발전에 실측 재달라고 하면 진상고객이라고 할까봐 별말없이 가면 항상 ... 틀림. "네, 건축물 대장에 그리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대답을 이리하면 네 그럼 건축물 대장 보여달라고 하면, 또 건물주 승인받아야 한다고??? 뭔 말인지 심지어 본인이 담당하는 매물에 실내 화장실 여부조차 헷갈려 하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닌것 같은데요.


댓글 5
대장에 나와있는 면적을 적어놔야 과태료 안 맞습니다. 진상 아니니까 중개사한테 전용 실측면적 25평 정도 되는 상가 구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글쓴이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상가 쪽은 특히 “평수”를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체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27평”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줄자로 재보면 15평 정도로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오차라기보다 애초에 서로 다른 기준의 면적을 비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 현장에서는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실사용면적, 실제 홀 면적이 뒤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말하는 쪽은 공부상 면적을 말하고, 듣는 쪽은 실사용 면적을 떠올리니 계속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내부 화장실이 있느냐, 창고가 있느냐, 기둥이 공간을 얼마나 먹느냐, 구조가 반듯하냐 꺾여 있느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평입니다”라고만 말하면 정확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얼마인지”, “내부 화장실과 창고가 포함된 수치인지”, “실제로 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분해서 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 설명 없이 그냥 숫자만 던지면 손님 입장에서는 계속 낚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보여달라고 하면 건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는 부분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자체와, 평면도나 현황도 같은 자료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걸 뭉뚱그려서 “건축물대장 못 보여준다”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기본 자료도 못 보여주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느냐 마느냐보다, 중개인이 설명을 너무 대충 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실제 홀로 쓰는 면적은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도만 설명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매물이라면 내부 화장실 유무, 창고 위치, 실제 사용 동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가 임차는 주거용보다 더 민감합니다. 업종에 따라 동선 하나, 화장실 위치 하나, 홀 크기 몇 평 차이로도 장사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글쓴이께서 답답해하시는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국 상가를 보러 다닐 때는 “몇 평이에요?”라고만 묻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게 전용면적인지”, “내부 화장실과 창고도 포함된 것인지”, “실제로 홀로 바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누어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중개인도 애매하게 넘기기 어렵고, 나중에 실제 체감과 차이가 커서 허탈해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글쓴이 말씀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현은 다소 거칠 수 있어도, 문제제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상가 중개 현장에서 면적 설명이 너무 뭉뚱그려지고, 실사용면적과 공부상 면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건마다 정말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오해인지까지 판단하려면 광고 문구, 문자, 녹취, 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 같은 자료를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숫자 하나만 말하지 말고, 그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께서 불편을 느끼신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OpenAI ChatGPT
그리고 매물 보여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인지 중개보조원 인지 확인 하세요. 2023년 10월 19일 이후부터 중개보조원이 자신은 "중개보조원 입니다" 라고 고지 안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보조원 한테 행정처분 으로 과태료 500만 이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