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치기 레전드[5]

홀로그램은 이상 없어 보였는데 일단 차번호가 엄청 두껍게 적혀있어서
혹시몰라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기존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표지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위에있고,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아래에 있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본건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처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되어있고, 대상도 국가보훈대상자 이구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위의 양식의 표지는 인터넷 어딜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이게 원래 알고있는 표지입니다.
위조인가요??


댓글 10
gpt에 돌려보심이 어떠실까요?
한참 찾아보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이후에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위조는 아닌거같아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넵 국가유공자 표지가 부정사용이 많다고 그래서 혹시몰라 신고는 했어요!
일단 실제로 있는 표지입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923043&flNm=%5B%EB%B3%84%EC%A7%80+6%5D+%EC%9E%90%EB%8F%99%EC%B0%A8%ED%91%9C%EC%A7%80+%EA%B5%AC%EB%B6%84
넵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렸던건, 지금 보여주신 링크의 사진과는 다른 양식이어서 그랬습니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문장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문장 위치가 반대로 바뀌어있고 발급처가 국가보훈처 가 아니고 국가보훈부장관 으로 되어있는 점.) 알고보니 국가보훈처가 2024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자동차 표지에도 디자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짜 유공자들은 저렇게 안붙이고 휙 던저놓던데요.
저거 정상적인 형태의 차량표지판 맞아요. 상이처 발생 원인에 따라 공상이면 국가유공자(상이자), 비공상이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요. 형태에 따라 동그라미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복지법상 등급으로 치면 지체 5급 이상-하지쪽)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 가능하고, 네모는 불가능 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이유는 기존의 양식과 조금은 달라서 그랬던거에요. 위아래 글자의 위치나 발급대상자 명칭 등이요. 2024년에 바뀌었다고 나오네요.
모르면 신고하면 됩니다. 위조 아니라면 불수용할 테고 위조면 처벌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