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은 모르겠지만.
용인 기준으로 개인주택은
실외에서 물로만 하는 세차는 가능.
실외에서 세제사용은 불가.
실내 주차장 내에 배수구가 우수관이 아닌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세제 사용 세차도 가능함.
법적으로 우수관(실외 하수구)은 빗물만 흘러 들어가서 간단한 정화처리만 거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물은 하수관으로 가서 지역의 정화처리 시설로 들어가게됨. 거기서 똥오줌이나 세제 등등 분해나 정화해서 재활용 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박댓글 환영
댓글 14
물로만 하는건 상관없어요....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세제를 써도 마찬가지구요.
저렇게 물 끼얹는 세차는 아무데서나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차 할 돈이 없다고하네요
저렇게 물 끼얹는 세차는 아무데서나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로만 하는건 상관없어요....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세제를 써도 마찬가지구요.
@고려캡틴 아 세제써도 합법인가요
영업활동만 아니면 되요. 돈받고 하는 세차가 아니면 됩니다...
세제포함된물이 하천같은곳으로 바로들어가면 안되고 배수관 타고들어가면 법적으론 문제없다네요
아파트 노상에서 세차하는 거 불법인가요?
오늘도 열심히 사는분들을 보네요
본넷에 물조리개 ㄷㄷ
바닥만 안 언다면야......
바닦 얼어서 누구 하나 자빠지면 쟞되는거죠
차는 비싼거 타고 다니는데.. 세차할 돈은 없나?
공동 주택은 모르겠지만. 용인 기준으로 개인주택은 실외에서 물로만 하는 세차는 가능. 실외에서 세제사용은 불가. 실내 주차장 내에 배수구가 우수관이 아닌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세제 사용 세차도 가능함. 법적으로 우수관(실외 하수구)은 빗물만 흘러 들어가서 간단한 정화처리만 거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물은 하수관으로 가서 지역의 정화처리 시설로 들어가게됨. 거기서 똥오줌이나 세제 등등 분해나 정화해서 재활용 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박댓글 환영
먼지 닦아내는 정도는 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