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25]
저희 차는 주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음주운전 상태로
저희차와 저희 옆차까지 총 2대 차량에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락받은 건 경찰 측이었고,
가해자는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저희 보험사에 접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 보험사가 출동했는데,
자차처리를 해야하고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해측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 상태가 범퍼,휀다는 확실히 수리를 해야하고 라이트랑 휠쪽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 안내처럼 자차처리를 하고 자기부담금은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청구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께 의견 여쭈어봅니다!


댓글 8
보험사 이야기 맞습니다. 자차후 구상권 청구 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
소액전자소송 검색이용 쉽게할수 있어요 귀찮을뿐.
소액전자소송 이라는 것도 있군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차하면 자차비까지 다 받아내야죠. 더구나 음주구데기인데!
음주는 진짜... 다 받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음주로 경찰이랑 미팅중이라...
수리비 나오면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