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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통학로 골목에서 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통학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 정문 앞 부근에서 보도블럭은 아니지만 

도로에 선이 그려져 있고 인도쪽은 색이 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등교시간 아이들이 몰려서 차도까지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곳인데 아이가 차도쪽으로 나왔다가 

지나가는 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차량에 타서 정형외과로 이동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네요.

보험회사는 연락이 되어있고 경찰에 신고는 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신고가 필요한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 받는게 있나요?

 

사고낸 아주머니도 좀 당황하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동네 분이시라 서로 좋게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아이가 골목이지만 도로에서 차량에 발이 깔린거라

아이쪽에도 과실이 잡힐 수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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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좋게 마무리하실거면 굳이 경찰서 가실 필요는 없고, 보험사랑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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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사고낸사람이 아이랑 병원에 갔다고 하니 치료 잘받고 보험처리 받고 좋게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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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저짝에서 과실 비율 따지자고 하면 경찰서 가자고 하면 됨... 보통 그런 운전자는 업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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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연락처랑 신분 확인 꼭 하세요 그리고 나서 처리 되는 상황 봐서 경찰 신고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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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영상을 봐야 알죠. 애가 도로갓길 쪽으로 다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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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어보구역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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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보험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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