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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에서 투표결과를 바로 전송한다?...

터무니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 하여...

 

재검표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고..

 

위원장이 공표날짜와 시간을 적어야

 

비로서 개표결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개표기 분류 만으로 개표결과를 송출할 수 없어요...

 

지역 위원장은 지역 법원장입니다..

 

법원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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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18대대선개표부정

넌 귀꾸녕에 피가 나도록 더 들어야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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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전자 개고기 뭔말인지 모를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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