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서 여직원 합성해 ‘연인 코스프레’ 한 공무원의 최후
1. 1시간의 온전한 보장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업무 때문에 시작이 늦어졌더라도 그만큼 뒤로 밀어서 1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시 30분부터 1시까지만 쉬게 한다면 이는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자유 이용의 원칙' 위반
업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미나이


댓글 8
고덕이였음 바아로 하이바날라다닌다 30분늦어지면 30분으로보상? 40분 길면 1시간더 늦게 시작함
저런 꼰대때문에 젋은애들이 못버티지..
권리지 그럼 둘리냐?
그런 MZ 뽑은 사람이 잘못했네.....
당연한거 아닌가,,, 쉬는 시간에 일하면 그 많큼 쉬는 시간을 더 주는게 정상임.
엠지가 아니더라도 당연한걸...
? 일본에 있다는 사축이 글쓴이냐?
엠지들은 땡하면 사라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