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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서 여직원 합성해 ‘연인 코스프레’ 한 공무원의 최후

피해자가 경찰높은분들이나 정치인등이었다면

경찰이첨부터 성범죄로 했을거같은데

피해자가 일반인이라고 안이하게대처한듯...

 

 

https://v.daum.net/v/20260425040146636

결국 ‘성범죄’ 인정됐다…구청 여직원 합성해 ‘연인 코스프레’ 한 공무원의 최후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2026. 4. 25.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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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한 간부가 인공지능(AI)으로 여직원 몰래 만든 가짜 사진. SBS 보도화면 갈무리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합성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자신과 해당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만들었다.

민소매 차림의 피해자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바라보는 장면을 연출한 가짜 사진으로, 이를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를 재검토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가짜로 만들어진 사진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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