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오토바이주차뺑소니

제목 그대로 주차해둔 오토바이가 작살이 나있었습니다 ㅠ

폐차 정도는 아니고 윈도우반파 옆카울쪽 쓸림

제생각엔 차가 치든 사람이 치든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다시 세워둔정도로 판단됍니다.., ㅠ

글 올린 이유는 경찰서 대응입니다 몇개월 전에도 오토바이 신차로 구매후 몇일만에 반대편이 쓸려있어서 경찰서 갔지만 못찾았다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피해가 좀 큰터라 당연히 잡을줄 알았네요 그런데 두번째 뺑소니 후 경찰서 갔는데 가서 사고내용 얘기하자마자 그거 못잡아요~ 이렇네요 무조건 못잡는다는 식의 말투로 그리고 이틀만인가 못찾는다고 cctv 안나온다네요 오토바이 직선으로 cctv가 하나 있거든요 한 20m 거리에 오토바이가 다나올 각은 아니지만 80프로는 나올텐데 수리비용보다 경찰대응이 참 기분 나쁘네요 무조건 잡으라고 한것 아니지만 원래 그거 못잡는다 라는게 맞는건지 오토바이는 주차뺑소니 당해도 된다는건지 이번건은 참 기분이 나쁘네요 ㅠ 주차는 집대문 바로앞에 하고 차가 다닐수있는 골목길입니다 첫건은 그래도 담당경찰이 노력은 해줬는데 참 이번일로 다른일로 경찰서 가게 되면 좋은소리 안나올거 같아요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