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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정보] DB손보 백내장 부지급, 뇌경색 환자가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동생님들.

얼마 전 뇌경색 환자인 저를 보험사 사기꾼 취급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글 기억하시나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71556


이글 쓴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로부터 "요구한 원금과 지연이자 모두 전액 지급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험사 종사자" 혹은 "비관론자"들이 댓글로 "이래나 저래나 안 나온다", "민원 넣어봐야 소용없다"며 제 사기를 꺾으려 했지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떨고 계실 선량한 가입자분들을 위해 제가 보험사 놈들을 굴복시킨 세 가지 핵심 무기를 공유합니다.


1. "약관은 유행이 아니라 계약이다" (2016년 이전 가입자 필독) 

보험사는 2016년 개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소를제기하여 보험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지급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2013년 약관을 폈습니다. 제 약관에는 '다초점 렌즈 면책'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조항을 근거로 돈을 안 주는 것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임을 금감원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입 당시 약관을 무기로 싸우세요.


2. "일반 판례"를 "내 진단서"로 깨부수기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통상 입원이 필요 없다는 판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저는 뇌경색(I63.20) 환자입니다. 보험사가 보낸 공문 ( 이전제가 쓴글 참조 ㅡ,.ㅡ;; )을 보면 '환자의 증상과 진단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역이용했습니다. "뇌졸중 재발 위험이 있는 중증 환자인데 당신들이 의사보다 위냐? 공문 36번 원칙이나 지켜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3. 2016년 이후 가입자분들을 위한 팁 

렌즈값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입원 의료비'는 포기하지 마세요. 

보험사 약관 정의에 따르면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입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간호기록지와 소견서를 챙겨서 보험사가 인용한 판례의 예외 상황을 공략하십시오.


마무리하며

수술비는 '치료'라며 주더니 실손비는 '미용'이라 안 준다는 보험사의 이중잣대...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결국 그들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자까지 단 1원도 안 깎고 다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는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길 기다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리는 스스로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문1_페이지_1.png

 

 

보험금 지급안내문2_페이지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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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국외의원

서민이라 보험을안들수도없고 암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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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미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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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stone

보험가입시 약관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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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미끼

동의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시거나 어디있는지 모르시더라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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