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의 활약(86) -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저희 본가에서 비닐하우스 한동을 빌려 줬는데
몇달전 가보니 워매 쓰래기장이 따로 없더라구요
1. 임대차 계약서는 썼 습니다
2.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3. 월세도 밀린게 8달정도된다 합니다
4. 구두로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합니다
이경우 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가한지 3년 됐는데 한참 사이 안좋던 작년에 부모님이 임대해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보증금도 안주고 한달에 20인데 10만원 3달 줬다고 합니다
왜 나뒀냐 그러니 불쌍해서 그랬다 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됄꺼 같아 부모님이 그사람에게 비워달라고 하라고 제가 거기에 사무실 차린다고 했다고 말하고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말했다 하더군요
내용증명 서류 만들어서 입구에 써 놓을려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대처 방법 아시나요?


댓글 12
쉬운질문 바랍니다! 답은 다음분이...
ㅡㅡ 이으르싱이 증말
소송을 하실것이 아니라면 잘 달래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비닐하우스라고 하셨으니 혹시라도 작물을 심거나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골치가 아프겠네요
비닐 하우스긴 하나 안에 시멘트 처리 돼있고 안에 컨테이너 숙소 하나가 있는곳입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작물 및 집기비에 이사비 까지 요구 할수도 있어요
작물 심을대는 없네요 다행이도 농막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쓰래기 더미가
쥐뿔도 없으면..잘 치워나 놓고 가라고 ㅠㅠ. 저런 인간들...
ㅠㅠ 부모님이 사람이 좋아도 하~~~~ 게다가 제가 분가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
당한거같은 그놈 소송걸어봤자 개털일수도있어요 일부러 임대해서 쓰레기 꽁으로버리고 도망가는 인간들 있습니다.
아 골아픕니다
명도소송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쪼차 내야 하는데 미치것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