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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대학생 위해 무료 기숙사 운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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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어찌 보면 기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행을 하기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많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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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IAMFINEBEST

2018년과 2020년이면 이미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인데 세금 나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 한거면 그냥 내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에서 겨우 찾아낸 법의 헛점이 고작 저 사례 뿐이라면 다주택자는 그냥 투기꾼이라고 정의해도 문제는 없겠네

60
천년학BEST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시세변화는?

48
운전은안전하게BEST

실정법에 온정주의를 덧씌울려고 욕본다

18
날아오르자9BEST

형편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저 선생님이 임대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는 법적으로 예외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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