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오욕 혐의 2심서 22년→25년
법원 “잔혹한 범죄에 형 너무 가벼워”
내연녀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오욕하고 불태워 훼손하려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해볼때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집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으려고 했으나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댓글 13
사형 ㅊㅊ
이걸 사형 안준다고? 예라이
25년뒤에 사회로 나온다고?
사형 ㅊㅊ
이걸 사형 안준다고? 예라이
25년뒤에 사회로 나온다고?
그 전에 시체가 되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나이군요.
@그러마그냥 전라도 보성어부 여대생 3명과 남학생 한명을 죽인 나이가 71세 저 형량 살고 나와서 마음껏 살인 할수 있는 나이.. 저놈은 또 살만큼 살아서 무서울깨 없는 나이라 저놈 출소하면 여럿 살해당함 피맛을 본 놈들은 살인을 해야만 정신적인 안도감을 얻어서
@ET는노숙자 현 57세 25년 살면 92세입니다.
82세 아님?
왜 중국인과 그랬나요?
글쎄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절단해라! ㅈ을 절단하던 다리를 절단하던!
동포? 아니죠!
입장 바꿔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재미있음. 50대 남성이 내연녀 협박하다가 컵으로 얻어맞아 죽었다? 그럼 아마 '죽을 짓 했다', '협박범 처단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을걸. 불륜을 했다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살의로 바뀐 건데, 성별 떼고 보면 이건 그냥 추악한 공갈 협박범이 자초한 비극으로 볼 수 있는 거.
중국동포라고 하지마 중국인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