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가 여성과 같이 멕시코 간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국회 윤리위 제소인가?
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과실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회전교차로 진입로를 12시 3시 6시 9시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교차로는 매우 소형교차로 입니다.
1. 6시 방향에서 A차량진입
2. A차량이 3시 진입로 앞에서 정체로 서행 또는 정차 중
3. 9시 방향의 진입로로 오토바이가 진입
4. 3시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A차량의 측면 추돌
대략적인 상황은 이정도 입니다.
2번 상황에서 A차량이 서행 또는 정차한 후 3~4초 가량 후에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출석해 결과 통보와 cctv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오토바이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A차량도 이미 진입이 완료된 상황이고 회전 중이기 때문에 회전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단일차로로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후방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옆을 보고 있었다는 A차량 운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점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A차량을 회전차량이 아닌 진입차량으로 볼 수 있냐는 점
2. 가해자 여부, 즉 과실비율을 A차량 대 오토바이로 10대0 또는 9대1로 볼 수 있냐는 점
3. A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관련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A차량이 피해자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8
케바케 영상을 보고 답변한 사람 말이 일단 맞는걸로 합시다.
일단 블박이랑 cctv부터 받아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글 보니 머리 아프니... 그림이라도 그려서 올려주세여. 회전교차로가 1차로인데.. 같이 도는중에 박은거에여?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여.. 그리고 a차량이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는 다 해줘야되긴해여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 기본 7:3 들어갈 때 좌깜빡 나갈 때 우깜빡 차로변경 할 때처럼 해야됨. 두 차량이 위에꺼 감안해서 깜빡이 안켰으면 과실 10% 더 멕이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뭐...
9시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진입했으면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거고 선행이 차량인데 1차선 도로에서 옆구리를 박았다는건 1차로 회전교차로 통행을 정상적으로 한게 아닌데 무슨 오토바이가 피해자??
말 이 만다 영상을 들라하라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하란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