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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 수사건 폐지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능력 크로스 체크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3-0000356


제발 보배님들의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위에글을 원본글입니다.

어떠한 색갈론도 아닙니다. 그냥 의견을 좋아요~~ 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꼭 ~~~~~~~~~~~~~~회 원 님 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과연 정답일까요?

최근 수사 구조 개편 논의 속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국민에게 더 나은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누가 다시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위해서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오히려 수사의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건설 기술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취업하겠다”고 접근했다가 돈만 받고 사라지는 취업 사기를 몇 건 당한 적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여러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사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수사관의 역량 차이

한 지역의 수사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1.기망행위
2.착오
3.처분행위
4.재산상 이익 취득

이 네 가지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감정적인 부분도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사건은 매우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수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B의 회사로 이직해 매월 돈을 갚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 A는 약속한 회사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사기죄 법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기망행위 : B의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거짓말
2.착오 : B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줌
3.처분행위 : B는 대출까지 받아 1억을 제공
4.재산상 이익 취득 : A는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A가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강제집행면탈이 맞습니다. 기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숨긴 재산이 바로 사기 피해로 받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사 법원은 이미 “갚지 않을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의도 역시 입증되는 것 아닌가?
그 질문에는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직접 수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수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수사는


*. 과학적이어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법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고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사라지는 구조
입니다.

이 경우 과연 수사의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 지역별 수사 역량 차이 문제까지 고려하면
저는 오히려 견제 장치가 약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견제 속에서 완성됩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수사 구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더 나은 제도인지,
아니면

"수사의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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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PX가뭐야

검찰 보안수사권 말이좋아 보안수사지요 죄없는사람 조지기 딱 좋은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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