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으로 제대해서, 육군의 체계에 대해 이해가 안가
안녕하세요
작년 9월경에 아이오닉9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작년12월31일경 주차되어있던 제 차량을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났고
부품이없어서 2달을 넘게 기다리다가 얼마전에 수리받았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230-240만원정도 나왔구요
올ppf차량이라 이것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차량가액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격락손해는 출고한지5년이내 차량가액의 20프로 초과시 해당된다고
보험사약관에 나와있다고합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이건 보험사약관이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다 라고하네요
그리고 drl등 센서부품교체면 보험사에 청구해볼수있다라고
챗gpt가 말해주는데... 이부분이 맞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받고싶으면 소송해야된다 라고 하고
저는 신차구매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사고차량 되는것도 억울한데
몇달을 기다려서 여기저기 시간낭비에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격락손해라도 보상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부분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차량가치 감가에대한 공인기관에게 지불하는 감정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불가하지만, 감정해서 나온 가치 감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비용 350내고 한 100만원 받을수 있을듯..
차량 감가에 대한 공증을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관건임... 그거 쉽게 받을수 있으면 누구나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