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기 전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저는 차랑 부품이랑 명칭같은건 잘 몰라요....
다만, 가끔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게 있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해요
(※ 개인간 거래가 아닌 중고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 할때만 해당함)
#1. 중고차 구매는 엄연한 '계약'이다!
서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가벼운 불만으로 계약 해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위험: 매도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2. 그럼 계약서에 서명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주행거리, 렌트 이력, 사고 및 수리 이력, 누유 여부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딜러가 서명을 요구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서명의 의미: "나는 딜러에게 이 차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를 모두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약관 읽듯 넘기지 말고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보고 모르면 물어봅시다. 계약전까지는 매수인이 갑이에요.
'무사고'의 함정: * 딜러의 기준: 프레임(주요 골격)이 휘거나 잘리지 않으면 '무사고'라고 부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주요골격 파손이 아니면 사고이력 없는걸로 하도록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우리의 기준: 앞뒤 범퍼가 부딪히거나 문짝을 교환한 것도 '사고'라고 생각하죠.
대처법: "사고 없어요?"라고 묻지 말고, **카히스토리의 보험사고 이력서**를 요구하세요. 2,200원 결제해서 열람하는 것이 나중에 겪을 스트레스보다 훨씬 값쌉니다. (단, 보험 처리 없이 이전 소유주가 사비로 수리한 내역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자동차365' 사이트의 [중고차의 모든 것 - 통합이력 조회 - 매매용차량조회]를 통해 정비 이력을 확인하세요. 어떤 관리를 받았던 차인지 정비소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중고차 거래가 된적이 있는 경우 이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나와요.
이렇게 봐야지 이제 우리가 사려는 차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일이 있었던 놈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에요. 이런것도 안찾아 보고 중고차를 산다? 그럼 나중에 잘못구매했을때 스트레스 받고 피눈물 나요
(2) ★자동차등록원부(을)
차를 샀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다면? 십중팔구 '저당' 때문입니다.
(※ 법적으로 이전등록은 15일 내에 하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압류 및 저당 확인: 딜러가 "나중에 다 풀어준다"고 해도 믿지 말고 직접 **등록원부(을)**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갑부는 개인정보 위주, 을부는 저당·압류 위주입니다.)
계약서 특약 활용: 저당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적으세요.
"압류 또는 저당으로 인해 이전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100% 환불하며, 지연 기간만큼의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딜러가 거부한다면? 녹취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당 내역을 숨기거나 거짓 고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3) ★수수료 또는 요금
- 음...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죠.
(아래는 AI로 따로 정리 안했어요. 필요하신 분은 복붙으로 가져다가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 차를 구입하는데 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서 나는 3000만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딜러가 뭐랑 뭐랑 뭐뭐뭐 라고 얘기하며 돈이 더 든데요. 또는 그런걸 포함해서 3700만원이래요. 어떻게 된걸까
- 차를 구입하면 딜러가 매수인을 대신해서 이전등록을 해줘요. 그걸 위해 매매상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를 줘야해요.(물론 이전등록 후 남은 취등록세는 매매상사가 30일 내(법적인 사항)에 돌려줄거에요. 만약 30일내에 안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해요)
-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그동안 차를 관리하고 보관한 비용,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성능상태보증보험 등에 관한 비용을 받아요. 보통 매도비(매매상사비)라고 하는게 위의 관리 및 보관 비용,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매도비는 지역마다 달라요.
-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는 법정수수료 라고 뭔가 항목을 더 받는데 이건 뭘까요? 아마 알선수수료일거에요. A가 소유한 차를 A가 판매한다면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차 가격에 어느정도 마진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이죠. 그런데 A가 소유한 차를 B가 중간에서 알선하며 판매한다면 B는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엄청 옛날에는 매매금액의 2퍼센트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니!!!! 그러면 내가 10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B가 수수료로 1000만원 받아갈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받아갈 수 있어요.
- 그러니 우리는 이런일을 방지하고자 명확하게 위의 수수료 또는 요금에 관한걸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해야하고, 또 딜러는 줄거에요. 안주면 어떻게 한다? 계약 하지 말자. 알려줘야 하는걸 알려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계약해요? 그냥 그 차와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뒤돌아 나오세요.
▶▶추후 2탄으로 다른 것도 안내!


댓글 1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말!!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돈 더 주고 상태 좋은 차 사세요. 그리고 최소 얼마 정도는 수리비를 생각하고 구입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운행거리는 20만k 이하는 중고차 성능보험 가입되니 초기에 불량이나 결함 발생 시 성능보험에서 수리 가능한 항목인지 딜러에게 문의 후 성능보험 보험사 통해서 확인 후 조치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