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2]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에게 10% 과실 부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를 쳐다보며 차단봉 사이로 불쑥 튀어 나오더니
방향 전환한다고 급정거를 한 상태
과실 1이라도 부여받으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를 전액 대줘야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참고로 제 사고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에게 10% 과실 부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를 쳐다보며 차단봉 사이로 불쑥 튀어 나오더니
방향 전환한다고 급정거를 한 상태
과실 1이라도 부여받으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를 전액 대줘야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참고로 제 사고는 아닙니다.
댓글 10
저걸 어케 피함...?!
과실잡힌다고 치료비를 전액 대주지는 않구여. 과실은 없어야할것 같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는 과실상계주의 예외대상으로 전액 치료비 대줘야 합니다.
애초에 오토바이가 진입이 불가능한곳. 규제봉 구분되있고 헛소리
뭔소리래요 차단봉을 넘어서까지 올꺼라고 어느 누가 예측을 하나요
살려준거에 감사해야 할 판인데...
양쪽에 보험금 올려받으려는 개수작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하는지 유튭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절차대로 해보심이.
소송 가야합니다
아뇨 차량 과실 없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