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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제대로된 사법부는 헌재 밖에 없네

법원 깟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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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LionRock

헌법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안되고 '검찰총장' 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가죠. 공소청장 = 검찰총장이니 공소청장으로 불러도 아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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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임꺽정

개넘들은 청장도 아까운데~~ 그냥 공소소장이면 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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