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Rock210일 전헌법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안되고 '검찰총장' 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가죠. 공소청장 = 검찰총장이니 공소청장으로 불러도 아무 문제 없음.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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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안되고 '검찰총장' 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가죠. 공소청장 = 검찰총장이니 공소청장으로 불러도 아무 문제 없음.
개넘들은 청장도 아까운데~~ 그냥 공소소장이면 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