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 판단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을 올립니다.
빙판길 언덕에서 운전자 없이 주차된 트럭이 미끄러 져 내려와
언덕 아래에서 빙판길에 빠져 빠져나오려 던 제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 차량은 고장이나 고의 정차가 아니라, 염화칼슘사러
이동할려고 운전석에타고 운전을하는데
빙판길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탈출을(회사안으로) 시 도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고임목이나 추 가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상대측에 가해자가 명백하다 범칙금 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절차도 진행 중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 중이며, 분쟁조정 또는 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빙판길 언덕에 운전자 없이 트럭을 주차해 발생한 사 고에서 피해 차량에 과실을 묻는 것이 타당한것인가 의문이듭니다.
블랙박스가 고장이나 회사cctv로 올립니다.
마지막에 충돌전에 앞으로움직인건
크락션소리 (옆에있던 차량이한거같아요)
듣고 뒤돌아봤는데 (동영상잘보시면 제가 뒤로보는게나옵이다)
25톤이덥쳐오길래
위험을 감지하고 풀악셀을 밝았습니다!
사고지점은 동영상 2분 40초부터 보시면됩니다.


댓글 21
화물공제가 뭐 그렇지.. 상대가 배째면 소송까지 가셔야죠
소송가면 오래걸리나요? 일하다가 그런거니 오래걸려도 크게상관은없습니다..
@로니에르우 분심위 가지 마시고 소송 하세요
@로니에르우 예 안그래도 그렇게하라고하네요...
소송 소장 접수 후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당연 무과실이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 보셨군요..보냈는데도 화물공제에서는 아무런반응이없습니다 근데재꺼는 간략하게해주셔서 혹시나하는마음에 다른애기가있나 올려봤습니다
원래 무슨 "공제"달린데가 거의 "양아치"임 택시 버스 화물 렌트 등등// 가만 있는차 뒤엣서 박아도 절대 백대영 인정 안함
차량 관리소흘로 인한거 공제담당자 민원은 국토부 부당과실 운운
이걸 피해자 3 을 주장한다고요? 모가지에 화물 타이어 걸고 불 붙여야 정신 차릴듯
운전자가 없었으면 상대 100 이어야죠.
후미추돌이라 100ㄷ0 맞는거 같은데.... 불법주정차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과실은 잡는다고? 공제애들 아무리 그래도 인청할거 해야지
당! 연! 히! 무 과 실 이죠
2분 50초~
사기꾼 새끼들.
조합 이것들은 일단 부르고 보는구만 과실 3? ㅋㅋㅋㅋㅋㅋㅋㅋ
조합은 무슨짓을해도 상대과실 기본이 30%부터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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