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생활\' 인간 승리…스노보드 \'은메달\' 김상겸 귀국 / SBS / 바로이뉴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후 1차선 진입 하는중 2차선 차량이 차선을 잘못보고 1차선으로 넘어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블박 확인 후 차선넘어온것을 인정하고 100대 0으로 마무리했었는데
3일뒤에 번복하여 제 과실30% 정도 있다고 서로 각자 자차 처리 후 수리 진행하자 주장 중입니다.
처음 사고 난 거라 일단 전 보험사측에 100대0 아니면 인정 못한다 상대방에게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 있다면 몇대몇 나올까요


댓글 3
블박 앞지르기 위반 중과실일 수도 있겠읍니다. 경미하다면 각자 처리가 좋을 수도 있겠읍니다.
블박이 후행차네요.. 적절히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영상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두차량이 앞뒤 나란히 달리다가 앞차가 이유없이 정차해도 3:7 뒷차가 가해자 처리됩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교차로 내에 점선이 표시되어 있고 더불어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박차의 경우 정상적인 교차로통행을 하였으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과연 블박차량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블박차가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여 곧바로 제동했어도 물리적으로 충돌회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료됩니다. (이미지 첨부하려니 용량이 커서 안되는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원본을 가지고 블박차 주행속도와 정지거리를 계산하여야 하고 상대방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던 시점에서 블박차와 떨어진 이격거리를 계산하여 정지거리와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분석결과로 충돌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작동이네요. 따라서 상대방 100%을 받기 위해서라면 분심위 가지말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