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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수사내용을 공소청과 상의해야 한다

공소청에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기위해...

 

공소청에 얘기하는 걸 안들어주는..

 

간이 큰 수사기관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건을 왜 공소청에 통보허구 상의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왜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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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못살겟다심판하자

박은정 “킥스를 열어 수사개시와 동시에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협력하면 수사암장을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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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수사암장은 검찰이 이첩받아서 더 많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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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18대대선개표부정 뭔 소리야? 박은정이 말한 내용을 법 조문으로 담은거자나? 이해가 안되나?? 이런 머리로 먼 토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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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그러니까 니말은 수사암장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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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18대대선개표부정 박은정도 완전분리가 안되는 얘기를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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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그러니까..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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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사건암장을 때문에 위에조항을 넣은거구 박은정은 그 논리를 풀어서 반박허는 거구...ㅉ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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