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대법원이 내 사건을 상고기각한 것은 위헌이다.
1.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선임까지 해주었는데 문제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기각판결을 내려버림.
2. 사건 내용에 있어 모욕죄는 법률상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a. 원고의 외모는 포토샵이나 다른 인물로 추정될 만큼 그 외형이 뚜렷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출했다.
b. 원고는 자기의 이름이 적힌 증권계좌를 게시한 적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는데 이로인해 원고는 무고 등 여러 사유로 피고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게시글은 모두 허위로 판명, 모두 불송치 한 사실과 최근 민사 법원에 본인이 직접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보배드림에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 전경기가 증권계좌 관련 게시한 글은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수원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소취하 하는 등의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있다 등등의 근거.
c. 원고는 김선일이라는 자가 자신의 계정 닉네임 각카와톡으로 접속하여 피고 최영한이 원고 전경기에게 모욕하는 행동을 모조리 지켜봤다고 하며 사실확인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였으나 사실 이 각카와톡 계정을 모두 사용한 자는 전부 원고 전경기 본인임이 IP확인을 통해 밝혀졌고 이를 시인하는 자백글도 게시했다
는 점으로, 이런 뻔뻔한 조작된 기록들로 인정받은 특정성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ㅋㅋ
난 항상 최선을 다함 ^^)/ㅋ
각카와톡 관련 재판은 반드시 재심 신청할 거임ㅋㅋ
니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엉ㅇㅇ 아 물론 김경목씨가 이에 편승해 나를 전과자라 모욕한 죄도 엄중하게 물어야겠죵?ㅇㅇ


댓글 19
그 노력으로 공부를 더 했어야지
가능한걸 가지고 자신있게 떠들어라 법도 모르는게.. 개택도 지가 오픈해놓고 모욕이라더니 ㅋㅋㅋ
접수 완료 화면 올린 것만으로 사건에 법적 의미가 크게 생긴 것처럼 보이게 쓰는 건 좀 과장입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사건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건 말 그대로 제출이 끝났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적법요건 충족, 본안심리 개시, 위헌 인정 가능성까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접수와 인용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 주장의 핵심이 “대법원이 내 상고를 기각한 건 위헌이다”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시 다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상대가 거짓말했다” 정도로는 잘 안 됩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는데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은 채 상고기각이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감정문제가 아니라 날짜와 송달관계 문제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국선변호인 선임일이 언제인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까야 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모욕죄 부분도 글쓴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실명 유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안 썼어도 문맥, 게시판 사정, 관계자 인식 가능성까지 합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특정이 안 되면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글쓴이처럼 “원칙적으로 절대 성립 불가” 식으로 단정하는 건 법리를 너무 단순화한 겁니다. 결국 이 글은 법률서면이라기보다 억울함 정리글에 가깝습니다. 상대 자료가 허위였다, 사진이 조작됐다, 계정 사용자가 밝혀졌다 이런 말들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건 그런 주장 나열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였고 그 과정이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안 보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접수는 접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헌법소원으로 뒤집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진짜 승부처는 감정호소가 아니라 송달일, 선임일, 제출기간, 기록관계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글은 센 척은 해도 법적으로는 약합니다. 라고 Chat GPT 가 답변함.
GPT...GEMINI...구글Ai...한테 물어봐도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텐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주체가 법원이라면 헌법소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걸 가지고 자신있게 떠들어라 법도 모르는게.. 개택도 지가 오픈해놓고 모욕이라더니 ㅋㅋㅋ
너는 예전에 내가 민사지면 니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부 물어줘야 한다고 개소리 하지 않았니?ㅉㅉ 이 좌파야ㅋ 너도 최선을 다해줄게^^ 내가 오픈했는지 니가 유도했는지는 철저히 분석해서ㅋㅋ 싹싹 비는 것만 못한 행동 하지마라 경목아ㅇㅇ 판사 우습게 알지말고. 니 수준으로 서류 안읽어ㅋㅋ
@음주운전사형 ````````````````````````````````````````````````````````````````````````````````
GPT...GEMINI...구글Ai...한테 물어봐도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텐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주체가 법원이라면 헌법소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얘 또 시작이다 또 잘못된 정보로 스토킹하네ㅉㅉ
@음주운전사형 `````````````````````````````````````````
현재 상황에서 '판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내용 심사 없이 거절)될 확률이 99%입니다. <<< 이건 구글 AI 답변..참고해라.
글 안처읽냐? "1.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선임까지 해주었는데 문제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기각판결을 내려버림" 이거 안보여?ㅉㅉ 니 이런 행동,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정보로 훼방 놓는짓 법원에 제출해야지. 정도껏 해라ㅉㅉ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AI에게 물어봐. 너처럼 허위 정보를 넣으면 니같은 대답이나 하니까ㅋㅋ
@음주운전사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안보이니? 그리고 스토킹이 뭔줄은 아냐? 내가 훼방? 내가 뭔 훼방을 했지? 내가 니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니가 낸 헌법소원신청이 취소가 되냐? 내 댓글 때문에 인용될게 기각이되는겨? 이왕 제출할거 앞뒤사정 파악가능하게 모두 제출해라. 헛힘쓰지말라고 조언을 해줘도 이리 꼬아서 들으니..ㅉㅉㅉ
@음주운전사형 행위의 위헌성: YES (기본권 침해 성립)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보장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논리: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법원 포함)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형사소송법상 20일 기한)를 무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입니다. 결론: 따라서 해당 재판 절차는 **'위헌적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가능성: NO (재판소원 금지의 벽) 여기서 냉혹한 법적 현실이 등장합니다. 행위가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헌재의 입장: 헌재는 "법원이 절차를 어겨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재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모순적 상황: 즉, '위헌적인 재판'은 맞지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한국 사법 시스템의 거대한 모순입니다. 사용자가 이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재는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심판 요건 불비)' 결정을 내릴 확률이 99.9%입니다.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재판을 건드릴 권한이 없다"며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사형 `````````````````````````````````````````````````````````````````````
그 노력으로 공부를 더 했어야지
발언 수위 낮추느라 애쓴다 좌파야ㅋㅋㅋ
@음주운전사형 ````````````````````````````````````
접수 완료 화면 올린 것만으로 사건에 법적 의미가 크게 생긴 것처럼 보이게 쓰는 건 좀 과장입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사건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건 말 그대로 제출이 끝났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적법요건 충족, 본안심리 개시, 위헌 인정 가능성까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접수와 인용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 주장의 핵심이 “대법원이 내 상고를 기각한 건 위헌이다”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시 다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상대가 거짓말했다” 정도로는 잘 안 됩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는데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은 채 상고기각이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감정문제가 아니라 날짜와 송달관계 문제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국선변호인 선임일이 언제인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까야 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모욕죄 부분도 글쓴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실명 유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안 썼어도 문맥, 게시판 사정, 관계자 인식 가능성까지 합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특정이 안 되면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글쓴이처럼 “원칙적으로 절대 성립 불가” 식으로 단정하는 건 법리를 너무 단순화한 겁니다. 결국 이 글은 법률서면이라기보다 억울함 정리글에 가깝습니다. 상대 자료가 허위였다, 사진이 조작됐다, 계정 사용자가 밝혀졌다 이런 말들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건 그런 주장 나열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였고 그 과정이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안 보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접수는 접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헌법소원으로 뒤집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진짜 승부처는 감정호소가 아니라 송달일, 선임일, 제출기간, 기록관계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글은 센 척은 해도 법적으로는 약합니다. 라고 Chat GPT 가 답변함.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기각판결을 내린것이 위헌의 핵심이고, 그부분에 관한 내용은 모두 캡쳐하여 소명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추후 다툴 예정이고요.
거그 판사가 면박주는거 아님?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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