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포르쉐 박스터 신차 출고 2년 후 판매 과정에서 ‘출고 전 재도장’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포르쉐 박스터를 **공식 딜러(포르쉐 대치 전시장)**를 통해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출고 후 약 2년, 주행거리는 약 3,000km로 매우 짧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사고 이력은 단 한 번도 없고, 성능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차량 판매를 진행하던 중,
매입 딜러가 도막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좌측 앞 휀다 부위에서 명확한 재도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출고 이후 해당 부위에 대해

  • 사고

  • 판금

  • 도장
    그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출고 이후 차량을 장기간 제3자에게 보관하거나 장기간 맡긴 적은 없으며,

정비·수리·도장 등 외부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즉, 출고 당시 이미 도장이 들어간 상태로 신차가 인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 출고 당시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나 고지도 전혀 없었고

  • 저는 차량을 판매하려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 실질적인 차량 감가

  • 구매자와 계약 파기(수출 업체,일반 구매자 모두 리스 승인 후 갖고가기로 약속한 뒤 도막 찍어보고 거래취소 됐습니다)

  • “왜 신차에 도장이 있냐”는 반복적인 의심
    을 모두 제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구매 당시 담당은 포르쉐 대치 전시장 김○○ 팀장이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르쉐 측에서는
**“출고 후 2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사고 또는 외부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제조사 및 딜러 측에서 책임을 지거나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감가 보상이나 공식 확인서 요구가 가능한지

  3. 동일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계신지

팩트 위주로 정리했으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월요일이좋아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
okdyahd

원래 외제차 그래요 pdi에서 얘기안래주면 영맨도 모르죠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저러지 않지요

0
개인푸죠

네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서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맨이 잘못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처가 아쉬울뿐이고, 포르쉐 회사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고 전달받았는데 저는 이해가되지 않네요. 당연한거지만 성능검사에서도 무사고 확인받았습니다.

0
okdyahd

우리나라 법이 ㅈ같아요 진짜로

0
라온미리

차 살때 도막측정기도 하나 사야긋네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