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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포르쉐 박스터를 **공식 딜러(포르쉐 대치 전시장)**를 통해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출고 후 약 2년, 주행거리는 약 3,000km로 매우 짧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사고 이력은 단 한 번도 없고, 성능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차량 판매를 진행하던 중,
매입 딜러가 도막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 좌측 앞 휀다 부위에서 명확한 재도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출고 이후 해당 부위에 대해
사고
판금
도장
그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비·수리·도장 등 외부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즉, 출고 당시 이미 도장이 들어간 상태로 신차가 인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출고 당시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나 고지도 전혀 없었고
저는 차량을 판매하려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차량 감가
구매자와 계약 파기(수출 업체,일반 구매자 모두 리스 승인 후 갖고가기로 약속한 뒤 도막 찍어보고 거래취소 됐습니다)
“왜 신차에 도장이 있냐”는 반복적인 의심
을 모두 제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구매 당시 담당은 포르쉐 대치 전시장 김○○ 팀장이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르쉐 측에서는
**“출고 후 2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사고 또는 외부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제조사 및 딜러 측에서 책임을 지거나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감가 보상이나 공식 확인서 요구가 가능한지
동일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계신지
팩트 위주로 정리했으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래 외제차 그래요 pdi에서 얘기안래주면 영맨도 모르죠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저러지 않지요
네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서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맨이 잘못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처가 아쉬울뿐이고, 포르쉐 회사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고 전달받았는데 저는 이해가되지 않네요. 당연한거지만 성능검사에서도 무사고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ㅈ같아요 진짜로
차 살때 도막측정기도 하나 사야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