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자전거사고 백미러파손 보상위해일배책접수했으나 경찰신고했어요

고1아들 자전거를타고 가다 맞은편 택시가와서

피하다 인도불법주차차랑 백미러파손 사고가났어요

상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요청해서

바로 접수해드렸고, 보상가능하니 수리후

수리내역서 영수증주시라, 남편 저 ,보험사배정된

손해사정담당까지 여러번 보상의사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상대차주 백미러파손 아는 지인카센터통해

150 견적만으로 요구 /차량 bmw x3 18년식입니다

여러번 수리후보험절차 보상가능하다 얘길했으나

지인카센터 사장도 손해보험사담당자에게 견적 150이니

돈바로달라연락하고 .렌트비도 요구하고

.돈이없어 먼저수리안된다고 경찰접수하고 게속 수리안하고 잏어 빠른처리위해 며칠뒤 가능일자에 수리하고 수리전후사진

영수증받기로하고 , 부산외곽 그카센터로 방문하러갔으나

수리없이 그냥 선결제만요구해서 그냥 돌아온상황입니다

제가 수릴했는데 수리비보상을 안하면 문제가되지만

인도주차 , 긇힘이나 전체교체 문제삼지않고 다 처리해주려는데 경찰서까지접수하고 경찰도 아무역활없이 검찰 기소한다니

너무억울한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리하면

보험접수돼있고 당연히 지급하고 종결할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들데리고 경찰서를가서 진술하고

검찰에기소한다는말까지 들어야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억울한맘이큽니다 수리하면 지급한다는데 , 매번 그렇게 말했는데 보상못한다 말한적한번도없는데

아니해주고 빨리끝내자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나가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친사람은없어 대인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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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허브차BEST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사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인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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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딱팔딱점프BEST

보험처리해주려는데 수리를안하고 보상의사가없다고 경찰서접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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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헤파스토BEST

@100일태국여행 인사사고가 없고 고의로 손괴시킨것도 아니면 처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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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차BEST

@팔딱팔딱점프 상대가 수리를 안 하겠다면 그냥 두세요. 보험 담당자에게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 법대로(보험 약관대로) 처리하고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드님께도 "운전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마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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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소

Cctv 없나요? 택시피하려다가 어찌조치했는지 과실여부확인차 그때 상황을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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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구함

100대0 사고 건수 하나 잡으면 인생 팔자 고치려는 천박한 놈들이 간혹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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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닉

보험접수증 발급받아 경찰서 제출. 끝. 공소권 없음. 사실 피해자 주장하고 택시를 잡아야지요

2
젊은오빠

아니 뭐하는 놈이 그거 하나로 용돈 받으려고 하네? 뭔~~~

1
펠트

외제차라 잖아요 가장 좋은 외제차 잖아요 가오의 외제차 이참에 한 몫...

2
치돌이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났다 과실 나누고싶다 보험사에말하세요 이런사고 질질 끄는거 짜증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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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낙비82

사이드미러가 견적 150에 렌트까지? 그냥 받은만큼~언젠가 돌려받으시길..

2
레이드다

사이드 미러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만 아니면 경찰 검찰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실수로 파손 후 배상을 안해줘도 민사문제지 경찰 검찰이 끼어들 문제는 아닙니다..

1
NoName무명

고1아들 자전거를타고 가다 맞은편 택시가와서 피하다 인도불법주차차랑 백미러파손 사고가났어요 => 이해가 안되는 내용 입니다. 택시도 인도로 주행을 했나요?

1
끝까지박멸

어지간히좀 해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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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링카오너

역관광가야죠. 불법주차 과실잡고 대인접수 ㄱㄱ

1
가디고도

아 답이 없다...알려줘도 이해를 못 하니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고 경찰이고 나발이고 처벌한다고!!! 처벌 안받으려면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 받아와!! 보배에서 필요없다는대요? 꺼져 일배책 있는대요? 꺼져 견찰 검찰이 병신이라는대요? 꺼져 판사님 보배회원이고 일배책도 있고 상대방 불법주청차라 10프로 과실도 있다구요 탕탕탕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만 하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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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검

판나 납셨네요. 지피티 쳐보고 복사해오셨나요? 고의성이 없는데 무슨 형사처벌까지 들먹이며 애를 겁주나요? 아님 비머 차주분? 님 무슨말씀하는지 아는데, 이정도 사고로 전과자 되면 국민 80프로가 전과자임 적당히좀 나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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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고도

대법이 아니라 고등법원입니다 (꼬투리 잡으려는게 아니라 모든 사건은 대법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 1심이 유죄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으로 깨져서 의미 없어졌듯이요) 올리신 판결문에 공소기각사유가 <무배당00000"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이시죠? 책임이 아니라 종합보험!!! 그런데 왜 종합보험인데 검사도 기소하고 1심까지도 유죄 나왔을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억원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종합보험은 한도가 "무한"으로 기재 된, 즉 치료비가 100억, 1000억이 나와도 치료비를 지불보장해주는 한도 무한의 종합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배책은 한도도 한도지만 지불보장도 해주지 않아요~ 지불보장 : 병원아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우리가 다 내줄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줘~ 일배책 : 일단 님 돈으로 치료받으시고 영수증 주시면 드릴게요.(피해자가 수술비가 없어도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일단 알아서 수술하고 영수증 줘) 원글도 그렇죠. 피해자 자비로 수리를 하고 영수증 주면 수리비를 돌려주겠다는...(수리비줘~ 영수증줘~ 수리비줘~ 영수증줘~ 무한반복) 자전거 대물사고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님이 쓰셨듯 교특법이 상위법이기에 별거 아닌 자전거 대물사고까지도 종합보험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법을 바꾸지 않아서... 님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봐보세요. 대인2 항목에 "무한"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혹시 한도가 있으면 무한으로 바꾸세요. 더 쓰기도 귀찮고 의미가 없네요... 추가)답글이 안달려서 추가합니다. 님이 쓰신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미 깨진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원심 서울동부지법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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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가다고도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 이 문구는 왜 빼실까요 이게 일상배상 책임보험인데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 판례라 적은적 없고, 또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있고, 대법 판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배상 한도 금액이 배상액보다 적은 경우 형사처벌을 안한다가 팩트인거죠 그리고 해당내용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자전거(인력으로만 이동하는 자전거, 전기 동력 자전거 제외) 단순 대물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물 사고로 인한 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검색 좀 해봐도 자전거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은 12대 중과실, 대인사고만 있다는거 아실텐데요 일배책 보험 처리 해보신적 있나요? 대물에 대해선 지불보증입니다. 피해자가 자비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 아님. 수리업체에서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수리비줘~ 영수증줘~" 이거 무한 반복인 이유는 글쓴이가 일배책 보험 접수를 안해서 그런거임 판례를 가져와도 눈 가리고, 귀 막고 본인 주장만 하고 있으니 더 쓰기도 귀찮고 의미가 없네요 그냥 님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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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고도

@집행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을 처벌하는게 교특법과 도교법인데... 더 말안할랍니다. 집행검님 승~~ 그만 나댈게요~ 중국 여권 파워 같은 보배 파워 앞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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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직권으로 보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공소외 1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 판결에 대물 건은 없고 대인 사고로 검찰에서 교특법 위반 (종합보험 미가입) 기소한건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 배상금액 내에 피해자 치료가 가능하기에 교특법 위반건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한 판례 자전거로 사람치어도 일배책 보험처리를 인정하는데 차량 긁은거가 일배책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요?? ㅋㅋㅋ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도로교통법보다 상위입니다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면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남의 글 반박하려면 비꼬기 하지 마시고 판례를 찾아와서 근거를 대세요 님도 그냥 님 뇌피셜로 다른사람들 무시하는 글 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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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고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깨버린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대법원은 일배책은 교특법에서 정한 면책조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 된 입장입니다. 도교법 151조 면책은 상위법 교특법을 따르기에 대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무한의 종합보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 내에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애먼 아이들 범법자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자전거 종합보험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 면책 조항을 따로 명시해야 한다 등 경찰, 보험사, 검찰 등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주장도 하고 입법 요구도 했지만 관심도 없더라구요. 웃긴게 법으로 따지면 꼬맹이들 타는 세발, 네발자전거도 '차'에요. 거지같은 경우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네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자전거로 보지 말자!! 끝까지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다, 차가 아니다!!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다! 라고 우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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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한도 무한의 종합보험 -> 대인 위 사건 -> 대물 종합보험에서 대물 한도 무한인거 봤어요? 대물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한다는 판례 없다니까 계속 우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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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집행검 도망갔나 봅니다.. 아니면 지금도 판례 찾고 있을지도.... 차라리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면 좋은데 잠수타네요 ㅋㅋ 이래 놓고 딴데 가서 또 잘못된 정보로 우기고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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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고도

@car15 깨진 판결들고 오신분이 우기시는거 아닌가요? 대법 판결 없어서 님 판결이 판례라면서요. 그 판결을 그대로 깨부신 대법 판결 가져왔더니 저한테 우긴다고 하시면... 여차저차 상관없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이 그렇게 되있어요. 대인따로 대물따로 하는 법이 명시 되든지, 대법원에서 일배책이라도 인정하는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구요. 자전거가 도교법 151조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은 합의서 밖에 없어요. 대부분 자전거 대물사고 판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처벌이 안되서가 아니라 자전거로 대물피해 입혀봤자 피해액이 적어서 자비든 일배책이든 피해변제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써주거나 사건화를 안시켜서입니다. 사건화가 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거의 청소년 또는 노인이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거나 피해자가 합의서 써줍니다. 간단하게 처벌조항은 있죠? 도교법 151조. 면책조항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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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가디고도 제 말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1. 님 첫댓글 일배책은 교특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배책은 해당사항 없다는 거 때문에 일배책 보험도 해당사항이 된다는거 얘기하기 위해 저 판례를 가져왔고, 대법원에서 깨졌다고 하는거 일배책은 보험적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대인 한도가 정해져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무한으로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으로 볼수 없다는거 땜에 판결이 바뀐거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본문 사고는 대인 사고가 아님.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 대인 없이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한 보험이라도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 보험 특례가 적용된다는 대법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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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가디고도 ㅋㅋㅋ 소문대로 보배는.. 정답을 써주면 반박할 근거를 찾아서 반박해야지 판례까지 찾아오라네... 제가 틀렸나봅니다~ 원 글쓴이님 제가 쓴 글은 무시하시고 보배 회원님들 뜻에 따르시면 됩니다~ 님이 쓴 댓글인데 잠수 탄거 아니죠?? 보통 이렇게 보배 등등 해당 사이트 적는 얘들은 일베가 많던데.. 아니죠.. 설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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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검

@가디고도 판례들도 나왔고, 그럼 미성년자가 실수해서 자전거로 주차된차량 손괴해서 범법자 된 사례 가져오세요. 그러면 님 말씀이 맞겠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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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