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좌회전 하던 중 진입하려던 차로 반대 방향에서
횡단보도주행+불법유턴 하던 오토바이를 제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바로 경찰과 보험사 직원까지 불러서 사고 처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여서
제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여 현재 민사는 종결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상대 운전자에게 곧 조사연락이 갈 거라고 하셨고
당시 출동한 저희 보험사 직원분도 저에게 귀띔으로 이 정도면 벌금 대략 200정도 나온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건데,
지금 몇 달이 지난 후 저번 주에 경찰서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 운전자가 연락을 회피해서 계속 지연되다가 수배를 해야되나 싶었을 때쯤 연락이 닿아서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온거더라구요.
100:0 종결은 확인했고 저는 상대 운전자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 가입증명'원'을 받았다고, 가입증명'서' 보다 더 상세한거라 거짓은 아니라고 하면서
처벌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럴수가 없는게 현재 책보 한도는 보상 받았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이미 상대 운전자 개인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종합보험이 있었으면서 책보밖에 없다고 하였고 경찰은 처벌하기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이고요.
저희 보험사는 이미 상대 개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고요..
곧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조건 처벌을 원하는데 경찰에서 처벌을 안 한다고 하면 할수 없는건가요?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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