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가해했던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학교측에 항의를 해봤고 교육청에 항의를 해도
학교에선 교칙에 학폭을하면 학생회장을 할수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란 답변이 왔고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처리로 똑같이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였습니다
피해자보호를 해주는곳은 아무데로 없었습니다
학폭을해도 아무 문제없다 학폭을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느낄것입니다
학폭을하여 징계가 나온 학생이 전교회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다 똑같은것 같아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회 임원 활동 제한 등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에
학교폭력관련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누구나 겪을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B235F81D71D3897E064B49691C6967B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및 초등교육청에서 학폭 가해자는
학교내 대외활동 및 임원의 출마를 제한할수 있다 라는 조항
교육부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학폭가해자라고 해서 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조항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학폭의 가해자는 전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2)학폭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할수 없다 어길시엔 2차가해로 강력처벌조항
(강제전학등 강력한 조치)
실제 2차 가해금지라는 조항이 있지만 학교내에선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이 되거나 비난한다거나 등등
3)학교내 cctv 설치 의무화
저희같은 경우는 단체폭행 및 모욕행동의 장소가 강당,화장실,교실이 대부분이었는데
학교에 cctv 가 복도에만 있던 경우로 가해를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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