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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두 개에 200만원

카페서 '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女, 벌금 '200만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4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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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똑바로대이씨

돈쓰는 방법도 여러가지 ㅋ 벌금 200에 물질적 피해보상 8만에 정신적 피해보상 50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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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7O9

얼마 안하는 그걸 왜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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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라존슨

도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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