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기가찹니다[8]
[영상 설명]
- 옥상cctv: 2:00분경 흰색 가해차량이 주차된 제차(흰색) 추돌 장면
- 목격자 블박: 40초 추돌음(드르륵) 후진하며 43초 번호판 떨어지는 소리(착)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글이 길다는 피드백이 있어 요약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물피도주 가해자 특정되었으나 정황증거(옥상cctv, 목격자진술 및 추돌음만 있는 블랙박스)만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이고 수사관도 목격자 진술은 무시(목격자가 거짓말 할 수도 있다)하는 태도라 도움의 손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첫번째(옥상cctv) 영상에서 차량 추돌 후 가해차량이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영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설에서 영상 감정 관련 정보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 사고경위: 26.3.29. 20:11경 가해 차주가 들어오는 목격자 차량을 피하다 주차된 제 차량 추돌, 목격자가 사고 내용 목격후 제게 연락/ 경찰 및 보험사 신고, 관리사무소 cctv 협조요청
- 보유증거: 옥상cctv, 목격자 진술, 목격자 블박에 가해차량이 제차 추돌할 당시 추돌음 녹음된 영상
- 피해내용: 충돌당시 번호판 탈거되며 번호판 고정 홀 찢김으로 복원 불가 교체, 그 과정에서 그릴부위 카메라 손상 복원불가 교체 불가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진행.
- 보험사대응: 최초 출동 후 제차 블박 미확인, 확보한 타차량 블박 일시 맞지 않는다고 정확히 확인 안함. 동일 보험사 인지 이후 경찰에서 이야기 해줘야 조치 가능함.
- 조사관대응: 사건 배정 후 2일지난 시점 출동 후 원본 미 확보, 가해차주 차량 블박 미확인, 목격자 진술 미확인 ->신고인이 이야기하고서야 확인해보겠다고 함. 가해차량 외 제차 접촉차량 없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영상 확인(이것도 감지덕지인가요...). 가해자 조인시켜줬으니 연락해봐라.
감정이 격해지니 주절주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읽어주시고, 관심 갖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0
명확한 증거 없으면 그렇더군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요...
사고는 순간인데 영상은 길고 말도 길고... 지겨워서 장면 찾다 포기함.
저도 쓰면서 좀 죄송했어요. 영상 편집 못해서 해당 시간 올렸는데 부족했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물피도주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CCTV 전부 확인하고 -가해 차량 특정해서 -경찰에 “증거까지 떠먹여줘야” -반려 없이 사건 처리됩니다. 근데 웃긴 건, 가해자가 자진 신고해도 결과는 벌금 끝입니다. *증거가 확실할 때 (블박·CCTV 있음) - 내 블박(4채널) or 주변 CCTV / 타 차량 블박에 충돌 장면이 명확히 찍힌 경우 이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 → 벌금 부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수리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일종의 ‘괘씸죄 적용’) *증거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 충돌 장면이 명확히 없음 - 블박(4채널) / CCTV 확보 실패 이 경우 경찰: 반려될 가능성 매우 높음 소송: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 요약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 경찰 신고, 블박 확인, 소송까지 전부 피곤, 근데도 가해자 처벌은 매우 약함 잘해결 되시길 빕니다.
사실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너무 막막해서 두서없이 길게 작성했는데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서 내려놓고 천천히 진행하려고 해요. 안되면 액땜했다 생각하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ㅜㅜ
본인 블박은 없나요? CCTV 도 명확하고 블박만 있었다면 가해자특정도 확실했을 텐데...
정리되니까 훨씬 알기 쉽고 좋네요. 제 눈에는 옥상CCTV상 추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같은 시각 목격자 영상의 소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옥상CCTV와 목격자 진술(충격음이 있었고,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도)만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입증의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