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법사209일 전근로기준법에 사유나 일정을 밝혀라 말아라 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 근로지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못쓰게 못한다 라고만 되어 있음. 즉 그런 내용은 사규에 정해 놓으면 됨. 하지만 긴급한 경우 미리 말 못하고 쉬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잘 정하면 됨.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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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들어왔네요.. 잘라버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꼴통이네
근로기준법에 사유나 일정을 밝혀라 말아라 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 근로지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못쓰게 못한다 라고만 되어 있음. 즉 그런 내용은 사규에 정해 놓으면 됨. 하지만 긴급한 경우 미리 말 못하고 쉬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잘 정하면 됨.
무단결근 3번은 재계약 불가사유라고 취업규칙에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