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로 운동선수 탈세 후 해외 이적…국세청 추적에 납부[3]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중주차로 우측시야가 차단되서 찬천히 진입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과속을 주장, 부딪치고 브레이크를 밞는 듯한 느낌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5:5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속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죄측으로 너무 붙어서 온다는 입장에는 중'앙선은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 라고 말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씨씨티비를 요청하겠다는 말에믄 그래도 처벌 안되고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1
일시정지도 없이 우회전.
그래서 제 과실도 인정하는데 보험회사 주장이 다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블랙박스에서 속도가 빨라서요
상대과속때문에 5:5인거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는 과속 증명을 어떻게 할꺼냐고 합니다...
5대5
보험회사에서는 과속 증명을 어떻게 할꺼냐고 합니다..
아 상대방 운전을 저따구로 하네;
저 새끼는 조만간 사람 치고 다닐 것 같네요
보험회사에 상대가 과속을 안 했다는 증거 가져오라고 하세요
"상황은 이중주차로 우측시야가 차단되서 찬천히 진입중" 시야가 차단되면 일시정지를 해야죠!
블박이 피해자 나와야 맞아보이는데. 사유지에 있는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은 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에는 당연하게도 반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