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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누명 죽어서야 풀렸다…진도 저수지 사건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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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故) 장동오 씨(사망 당시 66세)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70225

 

 

죽고 나서야 누명이 풀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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