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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원으로 발령난 지귀연 좌천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재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 된 것이 배려한 전보라는데 그럼 尹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노고를 인정 받았나?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국헌문란은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과 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엄중한 당위를 새삼 확인한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추상같은 단호함을 보여주는 법원이 왜 이재명에게는 나약해서 재판 중지로 이재명이 헌법 위에 군림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지금 이재명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배제하면서 무권자에게만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아닌가?


이렇게 단호하게 추상 같은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돼서 한직 같은 교통사고나 산재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로 됐다는 것이 좌천이 아니라 배려라니 결국 짜고친 선고였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 및 산업재해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업재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의 이동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사단독은 판사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데다, 사건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많아 판사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그동안 내란 심판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지 부장판사를 배려한 인사 이동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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